광주시 성평등 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임금 정기조사와 정보공개를 제도화한다.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2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 의원은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임금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임금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여성가족재단이 2024년에 실시한 광주시 주요업종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 업종에서 최근 3개월 임금 기준 성별 임금 격차는 22.3%, 시간당 임금 기준 성별격차가 2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16,658원으로 남성 21,265원의 78.3% 수준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에서 광주의 성별임금격차는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로 노동시장에서 광주시 여성의 노동권이 상당히 제한받는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광주시가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성평등한 임금환경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