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9일 상반기 자동차세 14,842건, 14억 1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송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고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상반기에 전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자동차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자동차세는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한 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매년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또는 해당 읍 ․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