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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하천 불법행위 철퇴…강북구, 무단점용 집중 점검

6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 목적

 

서울 강북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6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하천에서의 불법점용 및 금지행위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구는 불법 공작물 설치, 무단 점용, 쓰레기 무단 적치 등 하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행위가 여름철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방하천(우이천‧대동천‧가오천)과 소하천(인수천‧백운천), 공유수면(수유동‧우이동) 등 총 16.4km 구간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하천 토지 무단 점용 ▲하천 구역 내 행락지 평상 및 천막 등 기타 영업시설물 무단설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그 밖의 형질변경 ▲하천유수 무단 점·사용 및 유수 방향 변경 ▲하천시설 훼손행위 ▲쓰레기 및 오물 무단적치 등이다.

 

구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계도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하천을 사적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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