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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조례 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근거 마련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화 의원은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및 장소, 홍보·교육, 상시 감시체계 구축,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업무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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