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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대표발의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통한 자립 지원 체계 마련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경기 평택갑)은 7일,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며, 인지·정서·사회적응 능력이 비교적 낮은 사람을 말한다. 전체인구의 약 14%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행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학업, 취업, 사회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에서야 첫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교육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야 진단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이 학업, 취업 등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우선,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인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 마련 등 평생교육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각 시·도에는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개인별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직업 훈련지원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당사자 및 자조모임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던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센터를 포함해 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평생교육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기원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되면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당사자와 가족 모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계선지능인이 자립 가능한 사회적 환경이 마련된다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2월 21일 ‘경계선지능인 정책 제안 및 지원 간담회’를 열어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 느린학습자시민회 등 관계 단체와 단순 복지를 넘어선 교육 중심의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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