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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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ICAO 국제 기준 대응해 고도제한 완화 총력

고도제한 완화 위한 대책반 구성 및 전문가 자문 추진

 

부천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개정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이 2025년 8월 4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국내 적용 기준 마련 시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국제기준은 1955년부터 적용된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국의 준비를 거쳐 2030년 11월 21일부터 193개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해 왔으나, 이번 국제기준 개정으로 평가표면(OES) 내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신설되는 평가표면은 공항별 여건에 따라 각 회원국이 축소하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는 이번 ICAO 국제기준이 기존 제한표면에 비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주로 반경 10.7㎞까지를 평가표면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부천시 전역이 항공기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토교통부가 마련할 국내 적용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천시는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부천시 구간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내 적용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2030년 전면 시행에 앞서 조기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지역 현실을 반영해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는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 활주로를 중심으로 184㎢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으며, 부천시 전체 면적의 약 42%가 포함돼 있다. 반경 4㎞ 이내 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45m(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돼 오정구와 원미구 일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으며,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와 지역 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부천시는 4만 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고도제한 완화와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기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부천시는 앞으로 국제기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지역 현실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 건의하고,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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