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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류 충돌 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조류 유인시설 협의매수·국공유지와 교환 근거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공항시설법 개정안' 2건)’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은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항 인근에 있는 과수원, 양돈장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전 명령과 국·공유지와의 교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당시 항공기 엔진에 새와 충돌하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조류 충돌 사고가 제주항공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자 박용갑 의원은 ‘미국 뉴욕 JFK공항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영국 히스로공항,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처럼 우리나라도 법을 개정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용갑 의원은 또 '공항시설법'상 공항 주변에는 과수원과 양돈장, 잔디재배 등 조류 유인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처분과 이주 보상 근거가 없어 국내 15개 공항 주변에 조류 유인시설이 115개나 존재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조류 유인시설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7월 16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 등 총 15건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며, 박용갑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여 ▲조류 충돌 예방시설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공항 주변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등이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공유지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로 소중한 가족과 친구, 동료를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공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에 따른 조류 충돌 예방시설 설치 및 조류 유인시설 이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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