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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서천군민 위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홍보

도 자경위, 5일 서천군 장항읍 주민자치회 대상 교육 진행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5일 서천군 장항읍에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홍보’를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천군 장항읍 주민자치회 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선 김영배 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시민들이 자치경찰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도 도입 배경과 성과를 설명했다.

 

또 주민 참여 방안과 함께 범죄 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주요 사무를 소개했다.

 

교육 후에는 시민들이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마련해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 사무국장은 “자치경찰 제도는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밀착형 치안 실현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번 교육이 많은 시민이 자치경찰 제도의 의의와 실천 방안을 배우고 안전한 서천군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위원회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알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은 2023년 시작해 도내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35차례(2452명)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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