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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2025년 새로운 주택가격의 기준 찾아보세요

 

문경시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384호에 대한 가격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에서 조사·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가격이고, 시청 세정과 및 해당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특성이나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문경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2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는 공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대상자가 주택가격을 기간 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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