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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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시행

 

울산 동구가 지역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정부가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함에 따라 동구는 국비와 시비 등 4천 8백여 만 원을 들여 팽창식 구명조끼(목도리 형, 허리벨트 형) 400여 벌을 보급한다.

 

동구 지역 어업인이 울산수협에 신청하면 동구가 이달중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팽창식 구명조끼 구입비의 20%를 자부담을 해야 한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부피가 큰 일반 구명조끼와는 달리 물에 빠졌을떄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조업에 큰 불편없이 착용할 수 있다.

 

한편, 동구 지역 어선은 총 183척으로, 구명조끼 법적 착용 의무 대상인 2인 이하 승선 어선은 120여 척이다.

 

동구 관계자는 "조업하다가 사고가 나면 더 큰 피해를 입게되는 소형 어선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큰 부담 없이 안전 장비를 보강하게 되어, 더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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