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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소규모 농가 영농 여건 개선

8월 22일까지 접수, 1천㎡ 이상 5천㎡ 미만 농가당 10만 원 지원

 

보령시는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 8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1차 신청 접수를 진행했으며, 총 2,492농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반값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농가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신규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령시 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인 농가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신청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농업인, 경작면적이 1천㎡ 미만 또는 5천㎡ 이상인 농업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품목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이 해당되나, 농기계·면세유·상토·무기질비료 등 기존 보조지원 품목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농가당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정 판매업체에서 영농자재를 20만 원 이상 구입하면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입기간은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며, 구입기간이 지난 후 구매하는 영농자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제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아 농업경영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시에서 추진하는 신규 농업시책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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