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배달기사,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집배원 등 폭염에 취약한 이동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근로자 쉼터’를 8월부터 운영한다.
이동근로자 쉼터는 삼척근로자종합복지회관(삼척시 중앙로 38) 1층 휴게실에 마련됐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쉼터에는 냉방시설, 테이블, 의자 등이 갖추어져 있고 시원한 생수와 음료수가 비치되어 이동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시 관계자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동근로자들에게 쉼터가 잠시나마 위안이 되는 휴식처가 되길 바라며, 또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 노동교육법률상담소에서 노동상담도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