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 총 5만 4469건, 13억 71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는 복지, 안전, 환경 등 지역사회 공동경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 세대주에게 1만 1000원, 개인사업자에게 5만 5000원이 부과됐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는 각 세대와 사업장에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납부는 ▲은행 CD/ATM 기기 ▲지방세 ARS(☎142211)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이를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정읍시 재정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세목으로,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장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달라”고 전했다.
문의는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