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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사전 접수

 

의정부시는 2025년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를 9월 2일까지 사전 접수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연면적 1천㎡ 이상 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다.

 

신청 대상은 부과 대상 시설물 중 ▲30일 이상 미사용(휴‧폐업 등)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이용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사실이 있는 시설물 소유주다.

 

신청하려면, 시에서 발송한 미사용 신고 안내문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한 뒤 증빙자료와 함께 시청 외부에 있는 제3별관 주차관리과(의정로46번길 25)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 접수 기간 내 미사용 또는 소유권 변동 사항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미사용, 오피스텔 주거 전용으로 인한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통유발부담금 일할 계산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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