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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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김포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1만 1천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사업소분은 김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 5천원~22만원이 기본세액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경우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기본세액과 합산 후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시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납부서를 이용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사업소 연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 경과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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