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8월 11일 진주시 집현면 소재 고추 재배 비닐하우스를 찾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도 서부청사에서 농업·축산 분야의 피해 복구 현황과 해양쓰레기 조치상황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하천 제방 유실로 침수 피해를 입은 0.3ha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확인했다.
해당 농가는 난방기, 보온커튼, 개폐기 등이 파손되며 약 4,5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으며, 위원들은 복구 상황을 살피며 농가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위원회는 도 서부청사로 이동하여,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축산 ▲기반시설 분야의 피해 및 복구 진행상황과 호우로 인해 밀려내려온 ▲해양쓰레기 조치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8월 9일 기준)에 따르면 도내 농작물 피해는 15개 시군 4,178ha(약 5만 건), 기반시설 피해는 13개 시군 272건(저수지 70, 배수장 59 포함), 축산 분야에서는 가축 25만9천두 폐사, 축산시설 130개소가 손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복구도 진행 중으로, 딸기 시설하우스 525동 중 268동(51%)이 복구 완료됐으며, 진주 지역은 97.4%에 달하는 복구율을 보였다. 농경지의 경우 170ha 중 66% 이상이 복구됐고, 축산 폐사 가축 99.9%가 처리 완료됐다.
기반시설은 145개소 중 144개소(99.3%) 복구 완료 상태이며, 산청 율현저수지를 제외하고는 응급복구가 마무리된 상태다.
농정국 업무보고 이후 위원들은 단순 피해 집계에서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복구와 농가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보상 기준 현실화, 딸기 육묘 재해보험 품목 편입, 피해규모 확정 이후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해양쓰레기 관련 보고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낙동강과 남강 등을 따라 대량 유입된 초목류 해양쓰레기가 도내 6개 시군에서 총 5,355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97%인 5,170톤이 수거 완료된 것으로 보고됐다.
도는 항포구와 해수욕장 등 주요 이용시설 중심으로 굴삭기·덤프트럭 등 700여 대의 장비와 청항선(해양쓰레기 수거선) 등 선박 33척을 투입해 신속한 수거에 나섰고, 해양환경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민간 용역 등 가용 인력도 총동원한 상황이다.
아울러 자연재난 복구비 13억 원을 해수부에 신청한 상태다.
이 날 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해양쓰레기 수거율이 높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상습 유입 지역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도 관계자는 “신속한 제거작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백수명 위원장은 “진주,의령,하동,함양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또한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 개선뿐 아니라, 해양쓰레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거와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농해양수산위원회는 7월 이후 산청, 하동, 창녕, 합천, 진주 등 주요 피해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피해 복구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도내 농수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