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약 9만 2천 세대를 대상으로 개인분 주민세(9억 원)를 부과하고, 약 1만 2천 개소 사업장의 사업소분 주민세(18억 원) 부과 및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충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다만,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서가 우편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현금입출금기, ARS 카드 납부(142211),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전액이 충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