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오는 9월 30일까지 제주시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작업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재해예방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저수조, 분뇨처리장 등 밀폐공간 작업장으로 특히 8월 28일에는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을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청사 저수조 청소 작업장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밀폐공간 작업 전 3대 안전수칙인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지도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은 “밀폐공간 작업은 한순간의 방심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작업 전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