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는 대학과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 고교 등 대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입전형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입전형 운영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하여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반영했다.
1)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 시, 대학-고교 간 학과의 동일계열 인정 기준에 대한 현실성·명확성 제고
〇 기존(~2027학년도 기본사항)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교 학과별 기준학과’(초중등교육과정 총론을 따름) 정보를 토대로 대학의 학과(전공)와의 동일계열 여부를 심사했으나, 최근 특성화고교의 학과 운영 방식의 변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등으로, 기존의 기준학과 설정을 통한 동일계열 인정 방식의 한계 발생
〇 따라서, 동일계열 설정 방식을 공신력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개선
2)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시 제출하는 ‘지원자격(농어촌학교 재학사실 포함) 확인서’ 양식의 표준화를 통한 대학‧고교의 행정 부담 및 지원자의 준비 부담 완화
〇 기존(~2027학년도 기본사항)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제출서류로 ‘지원자격 확인서’와 ‘농어촌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양식이 대학마다 상이하여 지원자와 고교에 행정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지원자격 확인서’ 공통양식을 마련하고 이를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대학‧고교의 행정 부담과 지원자의 준비 부담을 모두 완화하도록 개선
3) 농어촌학생·지역인재·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 학교의 ‘졸업일’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석 상 혼란이 없도록 운영
〇 기존(~2027학년도 기본사항)에는 농어촌학생·지역인재·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에서 학교(전형마다 설정된 각급학교)의 ‘졸업일’ 기준이 정의되지 않아 지원자격 심사 시 졸업시점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대학 – 지원자’ 간 혼란 및 쟁점 발생
- 이에 공식적으로 초·중·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된 ‘졸업일’을 기준으로 운영하여 해석 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지원자의 대입 예측가능성 확보와 안정적인 대입지원 전략을 도모하고,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대학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했다.
【주요일정】
〇 수시모집
-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를 8월 말 실시*하고 성적통지(평가일로부터 2주 후) 완료 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실시(2027. 9. 20. 시작)
* 교육부 보도(2025. 4. 16.)
- 수능성적통지일(2027. 12. 10. 예정) 이후 수능최저학력기준 처리기간을 확보하여 전형기간을 ‘총 88일간’으로 설정
〇 정시모집
- 대학별고사(실기, 면접 등)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명절 연휴 등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시모집 군별(가/나/다) 전형기간을 각 ‘8일간’으로 설정
〇 추가모집
- 전형기간을 예년 수준으로 ‘8일간’으로 설정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누리집 및 대입정보포털에 게재하고, 향후 책자 배포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