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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대표 발의‘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예고

수급자 및 차상위자 경제·정서적 자활능력 향상 제도적 기반 마련

 

충북도의회는 28일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정서적 자활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광역자활센터 설치 및 운영 △충청북도 자활지원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을 담았다.

 

박지헌 의원은 “자활사업을 통해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경제·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도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 3∼16일 열리는 도의회 제428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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