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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기록원, 보존기간 지난 기록물 2만4천여권 폐기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도모

 

청주기록원은 29일 기록원 광장에서 청주시가 생산한 비전자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지난 2만4천여권에 대해 폐기 작업을 진행했다.

 

비전자 기록물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다. 기록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임의적 폐기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검수를 거쳐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처분한다.

 

이날 폐기한 기록물은 각 법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 중 기록연구사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폐기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문서들이다.

 

기록연구사들은 이날 시 산하 전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마지막 점검 작업을 마친 후 처리업체로 보내 용해 작업을 진행했다.

 

청주기록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방대한 양의 공공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존 가치를 상실한 기록물을 제때 폐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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