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어제 방문자
12,739

전국

거제시, 2026년 조림사업 대상지 접수 시작

 

거제시는 경제적·공익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6년 조림사업 대상지를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조림사업 신청 대상은 거제시에 소재한 0.1ha 이상의 임야를 소유하고, 조림사업비의 10% 자부담이 가능하며, 거제시에 위탁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소재지 면·동사무소 또는 거제시청 산림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조림사업 완료(준공) 후 5년 이내에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조림목을 임의로 이동·판매·고사시킬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접수된 대상지에 대해 현장 검토를 거쳐 경제림 단지 및 대면적 단지화 대상지 또는 임도 시설 등 접근성이 양호한 임지를 우선 선발하여 11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거제시 산림과 관계자는 “조림사업은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이며, 산림의 건강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관심 있는 산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