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을 9월부터 12월까지 점검에 나서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주민,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 건축·개량 자금을 연 2%의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말까지 주택 건축과 융자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2025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를 하거나 토지구입비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해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업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예비후보자를 신규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토지구입비 등 대출 실행 여부, 건축신고 및 착공 등 인허가 진행 현황, 건축방법·연면적·주소 등 대상자 정보 변경 사항 확인 등이다. 아울러 대상자는 자체 점검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미착공자의 경우 건축계획 일정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사업 포기 사례를 조기에 파악해 탈락 신청인에게 기회를 넓히고, 추진 과정의 불편을 개선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