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원주역 우미 린 더 스텔라’ 분양권 계약 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를 둘러싼 불법 중개행위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떴다방’ 영업,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사무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단속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분양사무소 주변, 온라인 광고, 현장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암행 단속 방식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은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일부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