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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팔룡공원 보상, 계획 부재 무원칙 집행”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특정인 발언 비합리적 보상 결정 의혹”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팔용, 의창동)은 5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원일몰제로 인한 팔룡공원 토지 보상이 ‘비전 없이, 원칙 없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구 의원은 “경사도 18도 이상 지역은 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어려워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도, 20도 이상이 70%를 차지하는 팔룡공원 토지를 마구잡이로 매입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보상을 예고했던 8필지 대부분이 경사 20도 이상 면적이 80%를 넘었으며, 100%가 20도 이상인 필지도 있었다.

 

일부 토지는 초소형 면적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남은 사유지 매입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 의원은 “체계적으로 검토했다면 공시지가 기준 15억 원이 소요되는 8필지 대신, 8억 원으로도 더 합리적인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푸른도시사업소장은 “2025년 5월까지 보상하지 못하면 공원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8필지를 우선 검토했다”며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답했다.

 

또한, 구 의원은 “비합리적인 토지 보상 결정이 특정인의 발언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면서 체계적 계획 없이 진행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남은 토지 보상은 새로 실시하는 마스터플랜 용역에 따라 원칙에 맞게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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