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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철 서울 강서구의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구민 안전 확보 위해 위험수목 처리 지원 근거 마련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험수목에는 낙뢰, 바람, 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나무가 포함된다.

 

조례에 기반하여 연간 지원계획 수립, 위험수목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강서구민의 안전한 일상행활 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생활 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 소방관이 공동주택 현관을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설치비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으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강서구민의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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