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3주간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축산물을 취급하는 도내 영업장에 대해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 역시 추석 명절 특수를 맞아 선제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 이력제 특별단속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축산물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경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축산물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과 동시에 국내산 쇠고기 이력번호 관련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 제품에 대한 수거도 병행하며,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에 이르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가공장,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의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수점검업체 9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이력번호의 표시 준수 여부 ▵거래내역 신고 확인 ▵장부의 비치 및 거래명세서 등 보관 여부 ▵수입산 축산물의 거래내역 신고여부 ▵거짓표시 또는 혼동표시 여부 등이 포함된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축산물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투명한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