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야간에 텅 빈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활성화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이바지하고, 주민에게는 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성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12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는 야간 주차 요금 감면을 통해 시민의 주차장 이용 부담을 낮추고, 불법 주정차를 줄여 교통질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는 사파동 주민자치회가 제안했던 사업으로, 성 의원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이다.
성 의원은 일부 공영주차장이 야간 시간대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반면, 인근 주민은 비싼 주차요금에 부담감을 느껴 이용을 꺼리고, 그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창원시설공단 직영 공영주차장 가운데 △연평균 야간 점유율이 20% 이하인 경우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월 정기 야간 요금을 5만 원에서 1만 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500명 이상 단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50%를 감면한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앞으로 주민들이 저렴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며 주차 편의 향상은 물론 불법주정차 감소와 원활한 도로 통행,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 후 효과를 살펴보고 전체 공영주차장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