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어제 방문자
5,045

전국

제주시,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

무보증 대출 최대 1,200만 원, 담보대출 최대 5,000만 원까지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업자금(소규모 창업 포함),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출퇴근용 차량),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이며, 대여 금액은 무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최대 1,200만 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검토를 거쳐 대상자로 추천되면 국민은행을 통해 대여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4명에게 총 9,900만 원을 대여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2명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저소득 장애인들이 자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 이번 사업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