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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주택 2기분·토지 대상 83,170건…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구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83,170건, 39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9월에는 주택 2기분(연세액의 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모든 은행 창구와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QR코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전국 공통번호 차세대 ARS로 전화하면 전국 지방세를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재산세는 구리시 지방세의 약 40%를 차지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며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납부 기간(9월 16일~9월 30일) 동안 매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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