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48,177건 227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5억 원(7.2%) 증가한 금액이다.
중구는 2기분 재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개별주택 가격과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추진에 따른 토지 공시지가 상승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또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누리집, 모바일 금융앱,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붙고 재산세가 45만 원 이상이면 매달 0.66%씩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