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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민방위 보충 1차 집합교육 시행

 

충북 괴산군은 24일 괴산군청 대회의실에서 민방위 대원의 비상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민방위 보충 1차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집합교육에 불참했던 1·2년차 민방위 대원과 직장대·기술지원대 대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소양, 화생방 대응, 응급처치 등 필수 과목 3개로 운영돼 민방위 대원들의 안전의식과 위기대처 능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

 

군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민방위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불참자는 오는 10월 29일 실시되는 보충 2차 집합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전국 지자체가 주관하는 일정으로도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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