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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기업대상 화학물질관리자 환경교육 실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반영, 기업 현장 대응력·안전 의식 제고

 

창원특례시는 29일 기업체 화학물질관리자를 대상으로 환경.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 현장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 저장·취급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체계적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권역별로 두 곳에서 진행됐으며, 마산권역은 마산회원구청에서, 창원·진해권역은 창원시청에서 각각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40개 기업의 화학물질관리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내용과 최근 법 개정사항 ▲안전한 저장·취급을 위한 시설 요건 ▲사고 유형별 초기 대응 요령 ▲사고 이후 피해 최소화 및 복구 방안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법은 유독물질이 세분화됨에 따라 취급시설 설치기준과 검사주기가 변경되면서, 현장 관리자들의 법 이해와 실무 적용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최근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설명을 넘어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기업인의 안전관리 역량이 곧 시민 안전과 환경보호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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