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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위해 홍보 나서

 

청양군의회는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 누구나 서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제도이며, 청양군의 경우, 2025년도 기준 총 청구권자 27,378명 중 20분의 1 이상인 1,369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주민조례청구는 군의회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온라인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해 손쉽게 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이 가능하며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등 일부 사항은 제외된다.

 

군의회는 지난 30일 추석 명절맞이 정산장을 통해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함께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법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군의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회 누리집, 현수막, 리플릿, 거리 캠페인, 의회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기준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의 뜻이 곧 조례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말하며, “청양군의회는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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