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어제 방문자
12,532

의회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 조정 촉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서 건의안 제출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0월 30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소득세법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최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대학진출 일반화, 취업난 지속, 생활비 부담 심화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과거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제도는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당시의 사회적 여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평균 첫 취업 연령이 1998년 25.1세에서 2020년 31세로 크게 높아진 현실을 감안할 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길어지는 청년·가계의 부담을 세제가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현 연령기준은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세 부담)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며, 청년 부양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양육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사회 활력 저하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어,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청년의 자립을 돕고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것이 곧 국가의 책무”라며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상향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공정한 세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출된 건의안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 동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