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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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보령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지적재조사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184필지이며, 해당 자료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나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시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가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보령시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보령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을 중단하고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신청은 보령시 누리집에서 분야별 정보 - 부동산·주택 - 개별공시지가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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