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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한 권리, 직접 확인한다 …영등포구, 교육ㆍ문화 시설 인권 현장 점검

관내 교육, 문화시설 22개소 대상 점검 실시

 

영등포구가 교육,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인권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벽(배리어 프리) 공간을 만들고자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구민으로 구성된 ‘구민 인권 지킴이단’이 직접 참여해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안전 대비성 ▲표현의 적합성 등을 점검한다.

 

구민 인권 지킴이단은 지난 10월 28일 사전교육을 통해 인권의 기본 가치와 무장벽(배리어 프리) 원칙을 배우고, 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방법을 익혔다.

 

구민들이 자주 찾는 구립 도서관, 정원문화센터 등 22개소를 직접 방문해 오는 11월 2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출입구, 화장실 등 이용 편의성 ▲비상벨, 소화기 등 안전시설의 작동 상태 ▲홍보물, 안내표지의 차별 표현 여부와 가독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구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구민이 존중받으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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