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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23일(월) 국토부에 의견 제출…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등 국토계획법 절차 보완 즉시 이행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①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②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지반 약화 및 구조물 불안정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특히 시민 안전을 위해 빗물 유입 차단과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체 완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공사·감리단·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공사장 안전 확보 필요성, 인명 피해 방지, 불필요한 재정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시(1층 바닥 슬래브 공사로 원상 복구)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오는 3월 21일 예정된 BTS 공연으로 약 25만 명의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안전사고 발생은 국가 이미지 실추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시는 추가적인 논란 확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하고 입장을 존중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한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이라면서 “광화문광장 공사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국토부가 현장 안전관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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