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공유 PM불법주차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 3일부터 모바일 웹 기반 민원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로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시민 누구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모바일 웹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선다.
이번 시스템은 지난해 하반기 개발을 마치고, 관할 구·군 및 공유 PM 업체를 대상으로 기능 개선과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신고 방법은 대구시 홈페이지 ‘대구시 공유 PM·자전거 불법주차신고’ 메뉴에 접속해 공유 PM의 QR코드를 스캔, 신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신고된 민원은 관할 구·군 및 공유 PM 업체에서 접수하며, 신고자는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주차 신고 대상은 ▲보·차도 구분 차도 ▲도시철도역 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그 외 차량 진출입 및 보행자 통행 방해 구역에 무단방치된 PM이다. 운영시간은 관할 구·군의 견인이 가능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유 PM 업체에서 1~2시간 이내에 신속히 수거 조치해야 하며, 기한 내 미수거 시에는 관할 구·군이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불법주차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캠페인’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민원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며 “PM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이용 후 반드시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성숙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