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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농협 개혁 위한‘공직선거법·농협법 개정안’발의

‘김병원 방지법’…위탁선거법 당선무효자 공직 출마 제한·비상임조합장 사퇴 의무화

 

농협개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대표)은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2건의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인‘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김병원 방지법’으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항소심에서는 90만원 벌금형으로 회장직을 유지하다가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7월 7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확정해 당선 무효가 됐다. 당선무효 확정까지 5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됐지만 이 때는 이미 김 전 회장이 임기를 마친 이후였다.

 

특히 김 전회장은 당선무효확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 출마를 강행했고, 함께 기소된 인물 또한 재판 진행 중 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일이 이어지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한편,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큰 조직인 만큼,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횡령·배임·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장 등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미애 의원은 “농협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제도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조합선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조합이 상호금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차단해 도덕적 해이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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