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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힐링 인프라 구축 ‘가속도’

김봉남 의원 발의, 도시공원·산책로 등 맨발걷기길 조성 법적 근거 마련

 

의령군의회는 김봉남 의원이 발의한'의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군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을 챙기는 ‘어싱(Earthing, 맨발걷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맨발걷기길 조성과 유지관리, 활성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맨발걷기 활성화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맨발걷기길 조성·정비 및 관련 시설(세족대, 신발장 등) 설치·보수 ▲맨발걷기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설·행사 개최 ▲도시공원, 자연휴양림, 탐방로 등 맨발걷기길 조성 장소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맨발걷기길을 도시공원과 자연휴양림뿐만 아니라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코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보행 공간 전반에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군민들이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맨발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시 지역 자원과의 연계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령군만의 특색 있는 힐링 인프라 구축의 길도 열었다.

 

김봉남 의원은 “맨발걷기는 특별한 장비 없이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인 건강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생활 주변에서 안전하게 흙길을 밟을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집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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