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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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상징물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한다

이정범 의원 대표 발의… 의회 상징물 관리 활용 조례안 운영위 통과

 

충북도의회가 의회를 대표하는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11일 제43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충청북도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상징 마크, 의회기, 배지, 소통로고, 캐릭터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상징물 관리 책임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정활동·각종 행사·홍보물 등 활용 범위 규정 △상징물 사용 승인 절차 마련 △사용 방법 및 위반 시 제한 조치 등 상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의회 상징물의 무단사용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공적 자산인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상징물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그 가치와 권리가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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