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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환영

지방의원 중도사퇴 없는 출마 허용... “의정 공백 방지와 자치분권 강화 계기”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관할 구역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중도 사퇴는 의정 공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행정적 손실과 시민 불편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 의장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의정 공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의원이 가진 전문성을 연속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자치분권이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며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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