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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의결‧제정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 실제 제도로 이어져… 정책 참여 기반 마련

 

대전 동구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가 동구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청소년 정책 참여 확대와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추진됐다.

 

이후 위원회는 운영과 관련한 조례안을 직접 작성해 구에 전달했으며, 구는 이를 검토·보완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날 최종 의결을 통해 조례가 제정되면서, 청소년이 제안한 의견이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조례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청소년 정책 제안 및 의견 수렴 ▲위원회 활동 지원 등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제안을 했던 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동구의회를 방문해 본회의를 방청하며, 자신들이 제안한 조례가 의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소년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고 변화의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큰 것 같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지역사회 정책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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