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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3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 시행

번호판 크기 확대 및 지역명 폐지로 식별성·관리 효율성 강화

 

강릉시는 오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 번호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기존보다 크기가 확대되고 디자인이 변경된다. 번호판 규격은 기존 210mm☓115mm에서 210mm☓150mm로 확대되며, 글자 색상도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경된다. 또한, 반사 성능이 강화된 재질이 적용돼 주·야간 식별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번호판에 표시되던 지역명 표기가 폐지되고 전국 공통 번호체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소 이전 시에도 번호판을 재발급할 필요가 없어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새 번호판은 3월 20일 이후 신규 등록 또는 변경 신고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은 의무 교체 대상이 아니다.

 

김두호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성이 개선돼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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