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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 이륜차 소음 뿌리 뽑는다… 17일부터 합동점검

실제 소음수치 측정도… 위반차량 과태료·개선명령 등 엄정 조치

 

대구광역시는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에서 이륜자동차 소음 주·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와 배달 수요 확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구시와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 4개 기관 100여 명이 참여해 2주간 총 9회에 걸쳐 구·군별 1개소를 선정해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배기 및 경적 소음에 대한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탈거 여부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등이며, 단순 외관 점검을 넘어 실제 소음 수치를 측정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음저감 효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해 소음에 민감한 주거 밀집지역 및 야간 시간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폭주 소음 유발 행위와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올바른 이륜차 운행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이 과도한 소음에서 벗어나 편안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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