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 제28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노동현장이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동이사의 전보·보직 변경 시 사전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성 경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안정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동이사 안건 제출 절차 정비 ▲노동이사제 성과 공유 및 협력사업 추진 근거 마련 ▲노동이사 전보·보직 변경 시 사전 의견청취 절차 도입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동이사가 직접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동이사의 직무 수행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노동이사제가 형식적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실질적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곽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각 공공기관 노동이사와 기관 대표, 경영 책임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노동이사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