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4일 제28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최근 여가 활동 증가로 둘레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천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잇는‘부천 둘레길’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안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둘레길 관련 운영 사항을 제도화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천 둘레길 노선 지정 및 관리·운영의 기본원칙 ▲5년 단위 종합관리계획 수립 ▲둘레길 안내 해설사 등 전문인력 배치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민간단체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전문 안내 해설사 배치 근거를 마련해 둘레길에 담긴 부천의 역사와 생태 자원을 한층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 또는 해제가 가능하도록 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민간단체의 걷기 축제나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명시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도 마련했다.
현재 부천 둘레길은 ▲향토유적 숲길(제1코스) ▲산림욕길(제2코스) ▲물길 따라 걷는 길(제3코스) ▲황금들판 길(제4코스) ▲누리길(제5코스) ▲범박동 순환길(제6코스) 등 총 43km 구간이 운영되고 있다.
김미자 의원은 “부천 둘레길은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과 역사를 통해 힐링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둘레길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걷고 싶은 부천의 대표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