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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임 광산구의원, 성평등정책협의체 근거 마련 ‘조례 개정’

‘성평등정책협치포럼’으로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 기대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0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행정 중심 정책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시민사회·전문가·의회가 정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성평등정책협의체(젠더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평등정책협의체는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산구 젠더거버넌스 포럼(조영임, 윤혜영, 한윤희 의원)’이 추진해 온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성평등 포럼 등의 의견수렵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 방향과 제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성평등정책협의체’와 ‘성평등정책협치포럼’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성평등정책협의체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적 정책 추진체계로, 성평등정책협치포럼은 정책 제안과 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참여형 정책 협력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구청장이 성평등정책협의체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협의체 운영을 위해 ‘광산구 성평등정책협치포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성평등정책협치포럼은 ▲성평등 정책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분야별 정책 실험 및 사업 수행 ▲성평등 정책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등 성주류화 정책과의 연계 방안 검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운영경비, 정책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비, 교육·워크숍 및 포럼 개최 비용 등에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조영임 의원은 “광산구는 성별영향평가 우수 지자체로서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심화·확장하기 위한 상설 협력 구조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발성 사업을 넘어 연중 지속 가능한 정책 생산 구조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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