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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포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5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2026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나눠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일반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일부 세액을 나눠 낼 수 있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 분야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포천시는 관내 법인들이 불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시청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SNS) 게시,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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